The Universal Priciples of Liberty

스테판 킨셀라는 어느 시대든 유효한 보편적인 자유의 원칙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해왔다. 「자유의 보편 원칙」 선언1) 2)은 2025년 8월 14일에 최종 초안이 완성되었다. 이 선언문의 작성에는 스테판 킨셀라 외에도, 프리맥스, 알레산드로 푸실로, 다비드 뒤르가 참여했으며, 한스-헤르만 호페가 정신적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. 다만 이 선언문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비트코인에 인스크립션으로 심는데, 이로 인해 스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⠀서명 방식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이 준칙을 어떠한 법, 규칙보다 위에 놓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를 자처하는 것을 뜻한다. 자유를 찾는 이들에게 이 선언문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헌법이자, 행동 준칙이 될 것이다. 만약 이 원칙을 최고 준칙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이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⠀나, 필레몬 라이샌더는 이 원칙을 내 행동의 최고 준칙으로 삼기로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채택한다.


소개

평화롭게 말하는 이들조차 쓰러질 수 있고, 합리적 토론이 대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침묵으로 맞이되는 시대에, 흔들림 없는 도덕적 나침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. 「자유의 보편 원칙」 헌장은 하나의 공유된 확신에서 태어났다. 인간 자유의 본질은 명확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로 응축될 수 있으며,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다. 이 문서는 스테판 킨셀라, 프리맥스, 알레산드로 푸실로, 다비드 뒤르가 함께 만들었고, 한스-헤르만 호페가 대부로서 함께하였다. 이 문서는 다섯 가지 단순한 원칙을 통해 자유의 기초적 공리를 표현한다. 이것은 헌법도 아니고, 덧없는 정치의 선언문도 아니다. 이것은 선언이다. 국가와 정당, 지배자를 앞서고 초월하는 도덕 질서에 대한 인식이다. 각 서명자들은 이 원칙을 읽고, 지지하며, 채택함으로써 상징적 행위 이상을 수행한다. 이것은 체계적 침해가 없는 세계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는 일이다. 이 선언은 비트코인 현상에서 영감을 받았다. 비트코인은 처음에 개인들이 받아들였고, 이어 수백만 명이 따랐으며, 마침내 국가들조차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. 이 선언 역시 자유를 현실로 만드는 전략이다. 모든 서명은 연료다. 그것은 자유의 증명이다. 비트코인이 화폐를 위해 자유를 코드로 구현했다면, 이 원칙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코드로 구현한다.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원칙을 지지할수록, 세상에 보내는 신호는 더 커진다. 자유에는 멈출 수 없는 지지가 있다는 신호다. 사명은 분명하다.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 영토가 진정한 자유를 채택하고, 마침내 진정한 윤리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을 모으는 것이다.


서문

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과 자유, 그리고 도덕적 자기주권을 인정하며, 각자가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와 번영,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언한다. 우리는 이에 따라 자유의 보편 원칙(이하 “원칙”)을 선언한다.

⠀이 원칙의 목적은 갈등 없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. 이 원칙은 국가의 명령이나 다수의 의지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, 이성과 경험, 윤리에서 비롯된 것이다. 누구든지 자발적 동의를 통해 이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, 그 집행 또한 이 원칙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.

적용 범위와 위계

우선성

이 원칙은 모든 채택자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최상위의 규범으로 자리한다.

2차 규범

채택자는 이 원칙을 토대로 헌장, 협약, 규약, 관습, 사법규범 등 다양한 사적 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(“2차 규범과 법”). 이러한 규범은 절차를 구체화하거나 이 원칙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규율할 수 있지만, 이 원칙을 위반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다.

충돌

2차 규범이나 관습이 이 원칙과 충돌할 경우, 이 원칙이 우선하며, 분쟁은 공정한 중재에 따라 해결된다.

해석

이 원칙이 불명확하거나 침묵하는 경우, 중재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.

제1조 — 용어 정의

제2조 — 기본 원칙

  1. 비침해 원칙 — 타인의 자원을 침해하는 것은 부정의하다. 행위자가 누구이든, 규모가 어떠하든 예외가 없다.
  2. 자기 소유권 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최초이자 기본적인 소유자다. 일시적·영구적 무능력이 있더라도 자기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 다만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방어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될 수 있다.
  3. 최초 점유 — 무주 자원은 이를 최초로 명확히 표시하고 점유하거나 생산적으로 변형한 사람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귀속된다. 소유권은 계약, 보상, 포기를 통해서만 이전된다.
  4. 자발적 교환 — 자원은 계약을 통해 이전될 수 있다. 계약은 조건·기간·범위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, 단순한 약속은 도덕적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.
  5. 보상 — 침해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비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. 이는 자원의 이전을 포함할 수 있으며, 피해자의 손실과 가해자의 의도, 동기 등이 고려된다.

제3조 — 보충 기준

  1. 인격의 불가양성 — 인간 자신의 통제를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계약(예: 자발적 노예 계약)은 무효다.
  2. 비례성과 자기방어 — 침해에 대한 방어는 정당하며,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위협에 비례해야 한다. 가능한 경우 자기 구제는 피해야 한다.
  3. 대량 파괴 장치(DMD) — 대량 파괴 장치의 보유·개발·사용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시적 위협으로 간주된다. 강력한 안전 장치로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, 그 무력화는 정당하다.
  4. 소유권 추정 — 자원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되며, 더 나은 권리의 증거가 있을 때만 번복된다.
  5. 증거 기준과 처벌 — 가해자는 침해로 인해 일정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. 중대한 처벌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와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. 치명적 침해의 경우 용서나 합의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중재에 의해 결정된다.

제4조 — 분권적 법 질서

  1. 갈등 회피와 타협 — 채택자는 선의로 협상하며, 가능한 경우 타협하고, 무력 대신 중립적 중재를 선호한다. 자력구제나 자경단식 정의는 지양한다. 치안은 기업가나 민병대가 맡을 수 있으나, 이들도 이 원칙에 구속된다.
  2. 경쟁적 중재 — 어떤 기관도 법과 집행에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. 개인은 원하는 중재자와 보호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
  3. 법의 진화 — 공동체는 이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, 규칙, 등록부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.

제5조 — 부정의한 법의 예시

다음은 이 원칙에 반하므로 정의롭지 않은 법의 예시다.

마무리 선언

이 원칙이 지향하는 세계는 체계적 침해가 사라진 자유로운 세계다. 우리는 국가에 굴복하지 않고, 권력에 무릎 꿇지 않으며, 오직 이성과 윤리 앞에서만 책임을 진다.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는 강제가 없는 삶, 속박이 없는 삶, 폭군이 없는 삶을 선택한다. 그리고 그 어떤 힘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다.

1) “The Universal Principles of Liberty”, https://theuniversalprinciplesofliberty.com/en/about.

2) 1. Stephan Kinsella, “Announcing The Universal Principles of Liberty,” StephanKinsella.com, August 18, 2025, https://stephankinsella.com/2025/08/announcing-the-universal-principles-of-liberty/.